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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1024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들로부터 충북 옥천군 E, F 지상 식품제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3. 8. 7.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계약금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5.경 피고들이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3. 12. 10.경 합의 해제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율은 4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공한 부분에 대한 보수, 즉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대금 4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 40% 상당의 금액인 180,400,000원을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상인인 피고 B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