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5 2020고단5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형부와 처제 관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7. 19:25 파주시 E에 있는 위 주점의 내실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위 주점의 전원을 끄며 장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너 같은 년 딸이 무슨 선생질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5. 27.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