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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30 2016가단10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5,391,189원 및 그 중 30,000...

이유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2014. 7. 1. 파산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는바,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이 2012. 5. 29. 망 B에게 30,000,000원을 약정 및 연체이율 연 27.9%, 변제기 2013.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10. 17.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75,391,189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5,391,189원)인 사실, B이 2013. 1. 16.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2013느단602)이 2013. 3. 15.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C과 D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2013느단572)이 2013. 6. 20.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5,391,189원 및 그중 대출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