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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309

심신미약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1:30 경 순천시 B 아래 C 벤치에 피해자 D( 여, 30세) 이 게 보린 약 50알 가량을 먹어 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밥을 사 주고 모텔 방을 잡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순천시 E 모텔 F 호로 데리고 갔다.

1. 2018. 5. 26. 1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7:00 경 위 모텔 방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약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반항할 여력이 없자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8. 5. 26.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2:00 경 위 모텔 방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약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반항할 여력이 없자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미약자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준 점, 피고인의 위력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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