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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7. 01. 25.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03 소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강남 구청 역 방면에서 학동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 여, 21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 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편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