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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01 2018가단2263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D과 사이에 2남 2녀를 두었다.

피고는 원고의 둘째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 4. 12.경 피고에게 상주시 C 답 4,3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피고는 2016. 4. 25.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성실히 부모를 모시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하는 언행을 하였을 시에는 모친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D은 2018. 4. 28.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 부부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식으로서 원고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할 것이 이 사건 토지 증여의 조건이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D이 사망하기 전까지 치매에 걸린 부친을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도 병원진료를 받게 하는 등 나름의 부양의무를 다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큰 아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여기에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피고의 부양의무 이행 여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