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4구합63268 (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485,861,930원, 원고 B에게 13,735,740원, 원고 C에게 66,773,2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I로 J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광명시 K, L, M, N, 시흥시 O, P, Q, R, S 일원 17,367,175㎡를 보금자리주택지구(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3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되었다

)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20. 국토해양부 고시 T로 J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3)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U로 V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명: 고속국도 V -위치: 화성시 W ~ 광명시 X -연장 27.38km(4차로 15.9km, 6차로 11.48k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사업시행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용지보상 관련업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3. 29. 국토교통부 고시 Y로 J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J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V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5) 원고들은 광명시 N 소재 별지 표 기재 토지들(이하 위 각 토지들은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제1사업 및 이 사건 제2사업에 중복하여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