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7 2016가합207733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