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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7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4:0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찾아온 남양주 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종업원 F에게 콘돔을 소지하게 하고 밀실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9.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총 22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에게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1. 현장사진

1. A이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