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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C과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34세)과는 부자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8. 20:15경 서울 도봉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에 있던 주방기구(바가지)를 집어들어 C의 어깨부위에 내리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5cm )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C이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2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피고인의 머리로 경사 H의 턱을 1회 강하게 들이받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