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C과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34세)과는 부자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8. 20:15경 서울 도봉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에 있던 주방기구(바가지)를 집어들어 C의 어깨부위에 내리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5cm )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C이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2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피고인의 머리로 경사 H의 턱을 1회 강하게 들이받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