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수원시 남부에 있는 상호 불상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카니발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32,000,000원을 매월 921,706 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2017. 8. 8. 위 승합차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6,0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이후 2018. 7. 경부터 피해자에게 상환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7. 30. 경 부산 사상구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상호 불상 대출업체에서 사채업자 D으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 승합차를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넘겨준 뒤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위 승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경 수원시 남부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카니발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3,200만 원( 매 월 할부금 921,706원, 48개월 상환 조건) 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위 차량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