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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정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0: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 “C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윈 저 3 병 (360,000 원 상당), 과일 안주 1개 (30,000 원 상당), 생률 1개 (30,000 원 상당), 낙지 볶음 1개 (40,000 원 상당), 주스 1 잔 (5,000 원 상당), 음료수 10 병 (30,000 원 상당), 여 종업원 봉사료 (200,000 원 상당), 노래 (70,000 원 상당), 육포 (30,000 원 상당) 등 합계 79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