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단22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