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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926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