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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3 2017나530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은 원고 F이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피고가 G상에 수도원을 신축하여 이를 원고 수도회에 증여한다고 원고들이 믿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동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한 사실은 없다. ② L이 마련한 정관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원고 F의 지시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 체결 당시에 G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M에 관하여 원고 F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원고 F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본 건 수도원 공사 중단은 원고 F이 E 매매대금 6억 원을 수령하여 잠적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체결하면서 착오한 사실은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E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E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데, 원고 F이 피고를 대신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그 매매대금 6억 원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