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198에 있는 메가 박스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및 동승해 있던 피해자 E(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