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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2가합4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 J, K는 연대하여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와 함양군은 2004. 2. 27. 함양군 내에 산양삼(장뇌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원고가 산양삼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산삼 재배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상호협조와 역할분담] ① 갑(함양군을 지칭함, 이하 같다)의 역할은

2. 갑은 산삼 등의 재배에 참여하는 작목반 등과의 협약을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의 동의하에 별도로 체결한다.

3. 을이 제공하는 산삼의 관리는 갑이 직접 식재한 것은 갑이 하고 재배에 참여하는 각 작목반(이하 개별농가 포함)이 식재한 것은 식재한 각 작목반에서 책임진다.

② 을의 역할은

1. 을은 갑에게 산삼 묘삼을 2004년부터 매년 50만 뿌리 이상 갑에게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제공한다.

제5조 [재배지 관리] ① 을은 병해충 예방 등 재배지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제7조 [산삼의 이익 배분] ① 갑의 관내에서 생산된 산삼의 판매는 전량 을이 책임지며 산삼의 판매가는 시장가격을 감안하되, 생산삼이나 산삼을 가공한 제품을 매출시 갑과 을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②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 식재 후, 일정기간 이후 수확한 산삼에 대한 이익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배한다.

1. 갑이 직접 식재한 산삼의 경우 갑이 피해예방을 위해 투자한 시설비 및 시설관리비(인건비, 유류대 등)를 매출총액에서 공제한 후 갑 20%, 을 80%의 비율로 3년 간 분배하고 이후 이익배분 비율과 기간은 별도로 협약한다.

2. 을이 산삼묘삼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제공하여 갑의 관내 임야에 작목반이 식재한 산삼의 경우 매출시 작목반이 40%, 을이 60%의 비율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