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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2 2014가단325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거래관계를 맺었다.

나. 원고는 2004.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축사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의 주소지에서 창고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피고는 2007. 3. 14.부터 2007. 7. 16.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제2공사 공사대금으로 합계 4,4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경 피고가 경영하는 김포공항 인근 음식점 및 대전 시내 음식점에서 보관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 9,584,000원, ②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 62,906,600원 중 기지급받은 44,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8,906,600원의 일부인 18,453,100원, ③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대금 2,140,000원 합계 30,17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정산되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30,177,1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