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6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646,798원 및 그중 913,324,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