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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8. 06:3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혀가 꼬이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4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593,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지도(사고 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