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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10 2013고정1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4. 01: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9세)와 피고인이 아는 남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G병원-4주)

1. 상해진단서(H병원-14일)

1. I병원 의무기록지 [2013고정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조외과-14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싸운 사실은 있으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바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