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100』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 안동시 C 소재 ‘D PC방’에서, E 오픈채팅방에 ‘에어팟 팝니다.’라는 제목의 1:1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5,000을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알림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135』 피고인은 2019. 2. 8.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하여 'J 게임 계정을 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게임 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9고단177』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15:50경 안동시 O건물, P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I에 접속하여 ‘Q’에 ‘게임 계정을 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