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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3 2014노2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의 하나로 신심장애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의 학교 선배이자 만 10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용돈 등을 매개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16세)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4. 4. 11. 구속된 후 지금까지 구금생활을 하였는데, 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