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 남 돼지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수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