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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784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가 2013. 7. 29.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18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183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6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2.,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다음 장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본6116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4카기2353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10. 8.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와 함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누나 C는 물론 피고에게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C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고,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