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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2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단2453호 청구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단245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16.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528,060원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한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예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5.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 금제55호로 위 528,060원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경과한 후의 다음날인 2017. 1. 1.부터 2017. 5. 15.까지의 위 528,060원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29,296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탁 이전에 이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착수하였는바, 위 강제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위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