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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나209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은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대한민국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A, B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2016. 2. 26.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착오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위 임대차계약이 법정지상권을 전제로 지료만을 정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을 전제로 지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사정은 동기의 착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