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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24-23 비아 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비아동 쪽에서 장성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려고 서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하려고 서행 중인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E(52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 절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구이 구이 꼬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 24-23 비아 시외버스 정류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