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196 | 관세 | 2018-03-08
[청구번호]조심 2017관0196 (2018. 3. 8.)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관세법」 제327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신고?신청 등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으나,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6.24.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바질씨드(Basil See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제1207호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14.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12:57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이하 “인터넷통관포탈”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처분청에 인터넷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OOO하였으나, 2016.11.22. 15:57 접수대기 상태에서 용량초과로 오류통보 되어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6.11.14.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4.7. 처분청에 인터넷 방식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8.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법」 제327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 등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전자신고가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및 제54조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1조 제3항에서 인터넷방식의 심사청구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청구자료가 인터넷통관포탈에 민원신청 되어 접수된 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 및 제12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있으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11.22. 인터넷방식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접수대기 상태에서 오류통보 되어 인터넷통관포탈에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14.부터 90일 이내인 2017.2.12.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4일이 경과한 2017.4.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