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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고단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29., 2015. 12. 30.자 연대보증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체를 통하여 48,000,000원을 대출을 받을 것인데 보증을 서 달라. 보증을 서주면 문제없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억원 상당이고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2015. 12. 29. E, ㈜F, G(주), H캐피탈, 2015. 12. 30. I, ㈜J 등 총 6곳의 대출 업체로부터 각 800만원 합계 4,800만 원을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건네주고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3.자 3,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년짜리 장기 공사인 K 공사를 따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당장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몇 개월만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앞으로 일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년 장기 공사인 K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09:21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M)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 5.자 3,000만 원 사기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