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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0.31 2007가합12436

재건축결의무효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수성구 B 외 463필지 53,396㎡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노후불량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조합설립동의 및 창립총회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들 중 368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조합설립동의(이하 ‘이 사건 동의’라 한다)를 받고, 2007. 3. 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53,396㎡ 163,353.68㎡ 지하 2층 지상 15~16층 부대복리시설 ㈏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 1,675,695,725원 174,223,690,123원 204,830,329,552원 380,729,715,400원 ㈐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분담사항 ①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②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③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