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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9 2015가단1137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농업협동조합계좌(계좌번호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 소속 이천세무서장은 2008. 5. 2. B에게 종합소득세 40,542,870원을 납부기한 2008. 8. 14.로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 11. 20. 현재 총 체납금액은 70,949,750원이다.

B

나. 당사자지위 피고는 B과 1968. 7. 29. 혼인하였다가 2006. 12. 14. 협의이혼하였고, 피고와 B 사이의 아들인 D은 E와 2001. 6. 27. 혼인하였다가 E가 2013. 10. 15.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4. 8. 18.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드단50651). 다.

E의 D에 대한 형사고소 E는 D이 이혼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4. 2. 28. ‘오산시 F 외 4필지 G아파트 113동 105호’를 7,500만 원에, 2014. 3. 7. ‘아산시 H아파트 203동 701호’를 8,300만 원에 타인에게 각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D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2014. 7. 18. 위 2채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은 B이 D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D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2014년 형제7822호). 라.

피고 계좌로의 부동산 매도대금 입금 피고의 농업협동조합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4. 3. 11. 위 G아파트 매도대금 70,000,000원, 2014. 4. 14. 위 H아파트 매도대금 44,700,000원이 각 매도인들로부터 입금되었다.

마. B은 2014. 3. 11. 및 2014. 4. 14. 당시 무자력이었다

(별달리 다툼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케 하였으므로 이는 B과 피고 사이에 당시 증여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