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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43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장물 취득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펌프와 기름통 등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는 유조차 기사들 로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E 주차장에서, F 유조차 기사인 G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경유 20ℓ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000원에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유조차 기사들이 횡령한 휘발유 약 2,280ℓ 와 경유 약 7,360ℓ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기름통 등을 구비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휘발유와 경유를 H 주유소 운영자인 B에게 ℓ 당 1,050원에서 1,150원을 받고 경유 총 약 6,750ℓ를 판매하는 등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주유소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차 장를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J을 통해 A를 알게 되었다.

A는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유조차 기사들이 그에게 매도한 경유에 대해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H 주유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장물로 취득한 경유에 대하여 A로부터 ℓ 당 1,050원에서 1,150원을 주고 수회에 걸쳐 합계 약 6,750ℓ 의 경유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