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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3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주점 주인 D과 E를 주먹으로 때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폭행 및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02: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D, E,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그렇게 파출소 경찰이나 평생 해쳐 먹어라. 거지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