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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8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2: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둘이서 왔는데 내가 왜 계산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다 엎어버린다, 씨발년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세트 1개를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주점 내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 합계 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왔다고 착각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소에 혼자 방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양주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