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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고합5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식 칼( 검은 색 손잡이)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C 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44 세) 는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7:30 경부터 동해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화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고 대화 주제를 바꿔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가만히 있어 봐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2 경 위 집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 칼 꽂이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분홍색 손잡이) 을 오른손에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가리키며 “ 저 새끼 내가 죽인다” 고 말하고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고, 이에 B가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B를 왼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앞으로 내밀어 찌르려 하였으나 C가 앞을 가로막아 칼이 C의 오른손을 스치는 것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B와 C가 피고인을 옆에서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고 칼을 빼앗긴 채 집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05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에서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검은색 손잡이) 을 구입해 손에 들고 다시 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가리키며 “ 저 새끼 죽인다 ”라고 소리쳤으며, 이를 B와 C가 제지하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배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한 B가 119 신고를 하기 위해 잠시 대문 앞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