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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단9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23:57경 강릉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과 함께 자신 명의 국민카드로 380,000원을 결제 후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고용된 태국인 성매매 여성 2명과 순차적으로 성관계하여 성매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E)

1. 수사보고(피의자 결제내역 확인경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38만 원은 위 성매매업소의 2인에 대한 성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② 업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했던 E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채 돌아간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은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