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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건 외화송금액중 수수료표시가 되어있는 60,187,201원을 스페인 소재 청구인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03 | 소득 | 1991-03-23

[사건번호]

국심1991서0003 (1991.03.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화송금통지서상 송금 내역이 수수료로 되어 있다하여 이를 수출알선수수료의 신고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0.6.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8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107,770,830원 및 동 방위세 21,675,670원의

경정부과처분 (동 처분은 1990년 8월 종합소득세 105,868,430

원 및 동 방위세 21,295,690원으로 재경정되었다가 1990년 12

월 종합소득세 34,915,200원 및 동 방위세 7,070,900원으로 다

시 경정되었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시 OO구 OO동 OOO O에서 『OOO OOO』라는 상호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수출알선수수료 91,549,153원을 포함하여 206,1OO,048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OOOO은행 OOO동지점의 청구인명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1988.8.6부터 동년 11.18사이에 프랑스OOO(OOOOOOOOO)사 및 스위스OOOO(OOOOOOOO)사로부터 입금된 외화송금액 171,124,610원을 수출알선에 따른 알선수수료로 보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7,770,830원 및 동 방위세 21,675,670원을 1990.6.1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2.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건 처분은 당초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던 171,124,610원중 2,882,000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타인계좌에 입금되어야 할것이 은행의 착오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1990년 8월 종합소득세 105,868,430원 및 동 방위세 21,295,690원으로 재경정되었고, 그중 108,055,409원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스페인소재 청구인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1990년 12월 종합소득세 34,915,200원 및 동 방위세 7,070,900원으로 다시 경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외화송금액중 103,638,724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스페인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있고 송금 내역(수수료)의 표시가 없음에도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와 외화송금통지서만을 확인하고 어떤 자금인지를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알선수수료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처분청의 재조사결과 청구인의 스페인소재 재산매각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108,055,409원임), 나머지 외화송금액 64,603,886원(처분청의 재조사결정시 추가로 인정된 4,416,684원을 차감하면 60,187,201원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사업이 수출알선업이고 외화송금통지서상 송금내역이 수수료로 명시되어 있으며 송금자인 OOOO사가 청구인의 거래처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알선수수료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본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수수료표시가 없는 108,055,409원은 전액 프랑스 OOO사로부터 송금된 것이고 수수료표시가 되어있는 60,187,201원은 전액 스위스 OOOO사로부터 송금된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단지 프랑스는 외화송금이 엄격하고 스위스는 자유로와서 프랑스에서는 수수료표시를 부탁해도 증빙이 없는 한 되지 않고 스위스에서는 송금자의 부탁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수료표시가 되어있는 60,187,201원도 핫머니(Hot momey) 규제에 따른 조사등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이 부탁해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스페인소재 청구인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것인바, 동 금액을 수출알선수수료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건 외화송금액중 103,638,724원은 프랑스OOO사로부터 송금내역(수수료)의 표시없이 송금되었고 청구인이 스페인 소재 청구인소유재산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와 외화송금통지서만을 확인하고 어떤 자금인지를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알선수수료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건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중 64,603,886원은 청구인의 사업이 수출알선업이고 외화송금통지서상 송금내역이 수수료로 명시되어 있으며 송금자인 스위스 OOOO사가 청구인의 거래처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수료가 아니라는 특단의 증빙이 없는 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알선수수료의 신고누락으로 본 이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건 외화송금액중 수수료표시가 되어있는 60,187,201원을 스페인 소재 청구인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데,

첫째,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처 및 자녀2명)과 함께 1975년 4월부터 1988년 1월까지 스페인에 거주한 후 1988.1.31 현재의 거주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국세청소속 세무공무원이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 임하여 스페인행정관 OOOOOOO로부터 그 서류는 스페인에서 통용되는 공신력있는 서류라는 진술을 받은 바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스페인 소재 OOO거리 OOO소재 건물 153평방미터를 1987.11.17 OOOOOOOOOOOO OOOO OOOO부부에게 6,500,000 PES(45,500,000원)에, OOOO거리 OOO소재 건물 1층 222.86평방미터를 1987.10.21 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 OO OO에게 18,966,998 PES(132,768,986원)에, OOOO거리 OOOO소재 155.19평방미터를 1987.12.22 OOOOOOOOOO OOOOOOO OOOOOOOO에게 13,000,000 PES(91,000,000원)에, OOOO거리 OOO소재 지하1층과 2층OO호 주차장(2,118평방미터의 1,011퍼센트)을 1987.10.7 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 OOOO에게 1,000,000 PES(7,000,000원)에, OOOO거리 OOO소재 지하1층과 2층 OO호 주차장(2,118평방미터의 1,011퍼센트)을 1987.10.7 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 OOOO 에게 1,500,000 PES(10,500,0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스페인 소재 청구인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이 40,966,998 PES(286,768,986원) 정도임을 알수 있고,

셋째,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OOOOOOO OOOOOOO OOOOO(청구인의 스페인 친구임)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재산이 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전달 되도록 본인에게 예치한 그의 돈을 중개자인 프랑스 소재 OOOO에 1988.7.25과 동년 10.13 및 1989.3.28에 3회에 걸쳐 26,295,000 PES를, 스위스 소재 OOOO사에 1988.9.2과 1989.2.10에 2회에 걸쳐 10,730,000 PES를 틀림없이 전달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고,

스위스 OOOO사의 OO OO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1991.2.20자 팩스문서에 보면 『나는, 네가 한국의 외환규제 때문에 나를 통해 네 돈을 받았을 따름인데 왜 세금문제가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너도 알다시피 스위스에서는 누구라도 은행에 자기 편리한 대로 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네 요청대로 나의 비서인 OO OOO에게 네 돈을 네 편리한대로 코미션 처럼 송금하도록 지시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오히려 불편을 준 꼴이 되었는데 이는 나의 좋은 뜻을 어긋나게 한 꼴이다.

어쨌든 세무공무원에게 나는 패션에이전트이고 너와 나와는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코미션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를 잘 설명해 보기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인의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1988년 2기분 수출알선수수료 91,549,153원은 모두 주식회사 OO상사등 5개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다섯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OO무역대리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1988.6.7 수출알선업을 개업하고 동년 6.17 OO무역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외화송금액은 1988.8.6 부터 동년 11.18사이에 송금되었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스페인소재 청구인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인정된, 외화송금통지서상 수수료표시가 없는 108,055,409원 뿐만 아니라 수수료표시가 되어 있는 60,187,201원도 스페인 소재 청구인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건 외화송금액 60,187,201원에 대해 외화송금통지서상 송금 내역이 수수료로 되어 있다하여 이를 수출알선수수료의 신고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