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542 | 법인 | 2008-03-21
국심2007서4542 (2008.03.21)
법인
기각
선물, 상품권등을 구입해 명절 또는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25. 개업하여 토건·주택신축판매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07.2.26.~2007.5.21. 청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63,500천원(OOO상품권 구입액 53,500천원 및 기프트카드 구입액 10,000천원의 합계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처 명단이 없는 등 적격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보아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하고, 그 외에 손금불산입 대상의 지급수수료 및 세금과공과 등을 적출하여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7.7.1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20,01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중 공사수입금액이 46,648백만원이고 복리후생비 계상액이 339백만원인데, 동 복리후생비에 포함된 쟁점 금액은 선물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설날이나 추석명절시 또는 장기근속한 직원이나 시간외 특별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지급한 것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상품권 등의 가액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상품권 등을 구정 및 추석 등의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나, 명절선물이라면 구입날짜가 명절 이전이어야 함이 통념상 타당함에도 그 구입날짜가 대부분 명절이후로 나타나고 있어서 명절선물의 신빙성이 없고, 동 상품권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면 그 지급의 내용 및 사유, 배부기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회계전표에 첨부되지 않아 사실상 적격증빙이 없으며, 조사당시 수감 직원들을 상대로 위 상품권 등을 직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여부를 구두 조사한 바,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직원의 신상문제로 서류에 의한 확인서는 징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사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직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6. (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5.4.2.~2005.11.14. 기간 중 구입한 OOO 상품권 등의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손금계상하였고,처분청은 동 상품권 등의 구입처가 OOO백화점 및 OO은행 등 4개은행 등으로 확인되나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금액 내역>
(단위 : 천원)
일시 | 품목 | 금액 | 전표상 적요 | 사용처 증빙 | 일시 | 품목 | 금액 | 전표상 적요 | 사용처 증빙 |
2005.4.12 | OOO 상품권 | 6,000 | 구정 선물대 | 사용내역 없음 | 2005.9.15 | OOO 상품권 | 10,000 | 직원추석 선물대 | 사용내역 없음 |
2005.4.15 | 〃 | 5,000 | 직원 선물대 | 〃 | 2005.10.12 | 기프트 카드 | 10,000 | 〃 | 〃 |
2005.8.12 | 〃 | 2,500 | 〃 | 〃 | 2005.10.26 | OOO 상품권 | 10,000 | 직원 선물대 | 〃 |
2005.9.12 | 〃 | 5,000 | 〃 | 〃 | 2005.11.14 | 〃 | 10,000 | 〃 | 〃 |
2005.9.14 | 〃 | 5,000 | 직원추석선물대 | 〃 | 계 | 63,500 |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선물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설날이나 추석명절시 또는 장기근속한 직원이나 시간외 특별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지급한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면서 도 동 상품권 구입에 관한 지출결의서(9매), 2005사업연도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사용처나 지출기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5조는 법인이 직장체육비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서 손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법인46012-339, 2003.5.2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 등을 설날이나 추석명절시 또는 장기근속한 직원 등의 업무능률 향상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한 복리후생비라는 주장이나, 그 구입시기가 대부분 명절(구정 2005.2.9., 추석 2005.9.18) 이후인 것으로 보아 명절선물용으로 구입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1회 거래시 250만원 내지 1천만원이나 되는 매입금액의 규모로는 그 지출기준 및 사용처 내역 등을 구비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실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