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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옆 건물 안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18세)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후, 그곳 승강기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5초를 셀 테니 손 내려!”라고 말하며 거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자 “손 안 내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