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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2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약 4개월간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3. 11: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마. 나 지금 죽고 싶어 ”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6. 20:12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나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