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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7 2016가단40366

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M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공시송달 판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