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정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이자 인출 용도로 사용한 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