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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4 2013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1차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스공사 방면에서 천매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토요타 RAV4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