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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5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인 AP으로부터 그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AP이 주식회사 Z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지 못한 착오로 인하여 주식회사 Z 명의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있다고

생각하였는바, 이러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인이 고 강이 앤씨 및 현장 감리 단에 송부한 보고서는 완성 본이 아니라 분석된 데이터를 사전에 보여주는 초안에 불과 하여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하지도 않아서 위조사 문서 행 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보고서의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1. 가 .1) 가) 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착오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① AP이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명의사용의 범위를 특정하였던 점, ② AP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인장 도용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Z 및 AA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파일 형태로 교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제출 문 부분에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다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