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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5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영풍 문고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 문로 39 소재 한국은행 앞 도로 까 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8. 15:30 경 제 1 항 기재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이를 단속하던 서울지방 경찰청 교통 순찰대 경장 C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