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4.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에 있는 현대 빌리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닥스 (DAKS)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및 시가 14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6 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4:0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인 H SM3 승용 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LOUIS VUITTON) 가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미소 페 (MISOPE) 구두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블랙 박스 1개 및 시가 13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4 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5. 15:10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