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4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당시 위 회사가 하던 부동산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위 회사의 운영을 D에게 넘기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주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주를 이사로 선임한 다음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5. 26.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소재 불 상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용지에 “ 상호: C, 본점 소재지: 창원시 E 상가 511호, 1 주의 액면 가액: 오천 원정, 양도할 주식 수: 3,000 주, 양도금액: 일천오백만원 정, 위 양도인: F, 주민등록번호: G, 위 양수인: H, 주민등록번호: I” 등을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27. 경 창원시 성산구 J 빌딩 101호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근거로 변경된 주주 H은 주주의 권한이 없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변경한 것처럼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변경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처럼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이사회의 사록 등이 첨부된 변경 등기 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 등기 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등기부에 C의 임원에 대하여 H, L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