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0486 | 기타 | 2014-12-17
[사건번호]조심2014부0486 (2014.12.17)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과 ○○는 ○○의 면허정지 기간 중 ○○의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의 직원과 차량 일부의 소속을 청구법인으로 옮겨 이들이 모든 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은 일정수수료만을 지급 받아 사실상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에게의 명의 대여 이외에도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3중28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OOO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즉 ① 청구법인이 주류판매 무면허업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고, ② 주류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게 사실상 명의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각 사실을 통보받고, 2013.8.10. 청구법인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이하 “취소처분”이라 한다)하고, 2013.9.9.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감량하는 처분(이하 “감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면허가 정지된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의 직원 2명을 채용하고 차량 2대를 양수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을 뿐 OOO에 면허를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소처분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세와 상관없는 판매자이므로 「주세법」제40조가 정한 요건인 ‘주세보전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건 감량처분은 명확한 위임이 없어 무효인 「주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 국세청 고시를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면허정지기간 중 OOO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을 대신하여 OOO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하되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로 매출액의 OOO를 지급하고 OOO의 직원 2명과 OOO의 차량 2대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기존의 거래처인 “OOO” 외 75개 사업장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한 행위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외에도 청구법인은 주류판매 무면허자인 OOO에게 양주를 판매하고 의제판매업 소매면허자인 OOO에게 ‘유흥음식점용’ 양주를 판매하는 등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할 때 이 건 취소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건 감량처분은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2010.7.1, 국세청고시 제2010-27호), '불성실납세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06.9.1.~2012.6.29. 4회, 국세청고시 제2012-23호)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이 건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출고량 감량은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위탁판매계약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증,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3.8.10.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9조의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고, 사실상 면허의 명의대여를 하여 「주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취소사유의 상세는 청구법인이 첫째, 주류판매 무면허업자인 OOO에게 양주를 판매OOO하였고, 둘째, ‘가정용’ 주류만 취급가능한 의제판매업 소매면허자인 OOO 등에게 ‘유흥음식점용’ 양주를 판매OOO하였으며, 셋째, 주류판매면허가 정지된 OOO에게 사실상 명의를 대여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의 OOO자 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결정OOO이 있자, OOO 추가로 이 건 감량처분(청구법인의 매입처 33개 업체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OOO의 출고량 감량)을 하였다[OOO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OOO 출고감량처분 효력정지 결정OOO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및 OOO 등에 대한 주류 판매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증 중 ‘지정조건’과 청구법인과 OOO간의 ‘위탁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평소에 친분이 있던 OOO에서 3개월간 판매정지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기존 거래처들은 대부분 주류구입처를 변경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판매정지 기간 동안 OOO의 직원 2명과 차량 2대를 청구법인의 직원과 차량으로 등록하여, 그 직원들이 OOO 거래처에 영업을 하면서 주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를 하였다.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어떠한 영업활동을 한 적도 없으며 거래의 전부를 OOO에서 파견나온 직원 2명이 책임을 지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은 OOO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여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은 OOO의 면허정지 기간 중 OOO의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OOO의 직원과 차량 일부의 소속을 청구법인으로 옮겨 이들이 모든 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은 일정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은 OOO에게의 명의대여 이외에도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쟁점①), 또한, 처분청의 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이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23호)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조심 2013중2815, 2013.10.21., 같은 뜻임)으로 보이므로(쟁점②), 처분청의 면허 취소 및 출고량 감량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40조【주세 보전명령】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참고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조【불성실판매업자에 대한 제재】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 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0-27호(2010.7.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같은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다 음
◦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세무서장 명령 내용과 동일)
1.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2006. 9. 1 개정)
라.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2012.6.29.)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국세청 고시 제2011-21호)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불성실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 횟수 | 출고감량률 | 감량 기간 |
1회 2회 3회 이상 | 총 출고량의 10% 총 출고량의 15% 총 출고량의 20% | 1개월 2개월 3개월 |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감량률 | 감량기간 |
50% | 확정판결일까지 |
※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