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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고단1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02] 피고인은 2013. 3. 17.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손에 캔맥주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지나던 중 편의점 앞 간이식탁에 둘러앉은 피해자 E(18세), F(18세), G(18세), H(19세)의 시선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캔맥주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웃통을 벗어던져 문신을 과시하며 “야이! 시발 어린놈의 새끼들이 뭐 쳐다보노, 나를 무시하나, 나이도 어린 쓰레기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탁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에맞춘 후 박카스 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의 깨진 부위로 그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주먹으로 그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목부분을 2회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병을 손에 쥐고 깨진 부위로 그의 목에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고함을 지른 다음 담뱃불로 그의 왼쪽 팔부분을 지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 H에게 의자를 각 집어던져 F의 오른쪽 팔과 H의 등을 맞추고, 112 신고를 받고 온 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소속 J 경사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지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 F, H를 각 폭행하였다.

[2013고단1883] 피고인은 2013. 3. 4. 21:3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이 오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크게 “씹할” 등의 욕설을 내뱉고 옆자리에 앉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왜 안경 끼고 다니냐”며 트집을 잡는 등...